1월 9일에 육아휴직이 끝나고
1월 10일부터 육아휴직 중에 메일이 띠링~📩
연말정산 기간이 찾아왔다
작년과 똑같이 홈택스에 들어가면 알아서 되겠지
했는데 임신 출산 관련 의료비는 공제 한도와
공제 예외 항목이 있기 때문에 공부가 필요했다🥺
우선 연말정산 대상자인지 확인이 필요하다
출산휴가,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로 2021년
전 기간동안 회사로부터 지급된 급여만 계산하면
연말정산 대상자인지 알 수 있다
예로 출산 + 육아 휴직 급여로 1,000만원을 받고
회사로 부터 400만원을 받았다면 대상자가 아니다
이 경우에는 배우자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다
10월 12일부터 출산 휴가를 들어갔기에
나는 연말정산 대상자로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있댜...
대상자라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
확인해야되는데 작년 총 급여액의 3% 초과하여
의료비로 사용했는지를 확인하면 된다
계산된 금액에서 초과된 비용만 공제가 돼서
급여액 * 3%가 150만원인데 150만원 이하를
사용했다면 공제받을 금액은 없다
급여가 적을 수록 의료비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
있기 때문에 임신, 출산을 준비하고 있다면
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게
의료비를 몰아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
산후조리원비도 공제대상인데
총 급여액이 7,000만원 이하인 경우
2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
출산 1회에 200만원 공제를 받는 거라
쌍둥이를 낳아도 공제 한도는 200만원이다!
조리원은 의료비 세액공제항목에 안뜰 수도 있는데
산후조리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결제할 때
연말정산에 사용할 영수증을 받아놓는게 좋다
이용했던 초앤유 산후조리원은 의료비에
반영되어있어 영수증이 필요없었다!
200만원 한도라 공제신고서를 확인해보면
국세청 차감액에 산후조리원비 - 200만원 계산된
금액이 자동으로 반영되어 있다
임신, 출산 중에 초음파, 수술 및 입원비 등
지출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다 공제받을수 있다
다만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은 국민행복카드로
결제한 지출은 공제 제외 항목이다
또한 응급제왕 등으로 수령한 보험금이 있다면
이것도 의료비에서 차감해야된다
의료비에는 사용한 모든 항목들이
자동으로 반영되어있어 공제신고서를
작성할 때 공제 제외 항목들을 계산하여
국세청 차감액에 입력해야 된다!
자동으로 제외될 줄 알았는데 안되어 있어서 멘붕
여기저기 전화하다 넘모 힘들었댜....👀
여튼 국민행복카드에 있는 60만원은
작년에 소담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면서
전부 초앤유여성병원에서 사용했다
그리고 태아보험 특약을 들어놔
응급제왕 수술비로 16만원을 지급 받았는데
실손 보험이 아니라 반영이 안되어 있었다
그래서 총 76만원을 공제신고서에 입력해두었다
우리회사는 목요일부터 제출해달라고해서
내일 연말정산 지옥에서 해방된다 ㅠㅠ
올해는 12월까지 육아휴직인데
1월 인센이 그렇게 많이 나올것 같지 않아
내년에는 배우자 인적공제로 편안하게
연말정산을 할 수 있을 것 같다히힣❤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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